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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회원 자격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관심이 있고, 본 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분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면 본 협회의 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현재 휴직 중인 분 포함)
  • 법무법인(단, 법무법인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합니다)
  •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
  • 그 밖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
가입절차
  • 회원이 되고자 하는 분은 아래 입회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가입승인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가입승인 메일에 기재된 회비입금 안내에 따라 회비를 입급하시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STEP 1
입회 신청서
작성
STEP 2
이사회 승인 후,
확인 메일 발송
STEP 3
회비 입금 후,
회원 가입 완료

회원 분들 중에 회비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회원 분이 계십니다.

회비 미납자의 경우, 개별 행사 참가시 별도 비용을 납부하도록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회비 납부를 하지 않으신 회원분들께서는 아래 계좌로 회비를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비 입금 계좌 : 신한은행 100-030-444598 사단법인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 법조 경력 2년차-5년차 – 5만원
  • 법조 경력 6년차 이상 – 10만원
입회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