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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취지

근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져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세기적 소송이 제기된 이후로는 학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 산업계를 망라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 바람직한 존재 형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보호에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할 장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과 함께 그와 같은 장을 만들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더욱 커져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공계 등 다양한 전공분야를 공부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법률시장에 진입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지적재산권침해 문제가 해당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적,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상황인데도, 종래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차원의 단편적인 교육만으로는 변호사들이 국내외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실무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함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변호사업계의 현실입니다.

이에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들의 커뮤니티(community)로서 다양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논의 결과를 하나의 목소리로 결집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나 사회적 공론의 장에 전달하며, 지적재산권에 관심 있는 다수의 신진 변호사들에 대한 교육 및 이를 통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양성과 배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들 간의 교류
  •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의 조사 연구 및 자문
  • 조사 연구 결과의 발표 및 세미나 등의 개최
  • 회지 발간
  •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공동연구
  •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나 사회적 공론의 장에 참여
  • 신진 변호사들에 대한 교육 및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