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영문 명칭 :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yers Association, 略稱 : KIPLA, 이하 ‘본 회’라고 한다)라고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본 회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다양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논의 결과를 하나의 목소리로 결집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나 사회적 공론의 장에 전달하며, 로스쿨을 토대로 앞으로 배출될 지적재산권에 관심 있는 다수의 신진 변호사들에 대한 교육 및 이를 통하여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들 간의 교류
-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의 조사 연구 및 자문
- 조사 연구 결과의 발표 및 세미나 등의 개최
- 회지의 발간
-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공동연구
-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나 사회적 공론의 장에 참여
- 신진 변호사들에 대한 교육 및 양성
-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성]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관심이 있고, 본 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본 회의 회원으로 한다.
- 한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현재 휴직 중인 자 포함)
- 법무법인(단, 법무법인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 그 밖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입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무를 진다.
- 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고, 본 회가 발간하는 회지 등을 교부받을 수 있다.
- 회원은 본 회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고, 회비를 납입하며,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정지]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탈퇴
- 사망(법무법인의 경우에는 해산)
- 제명
②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는,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③ 회원이 이사회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회원이 연체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정지된 회원자격은 연체된 회비를 납부한 익일부터 회복된다.
제9조 [회원의 상벌 및 제명]
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 4 장 임원 및 고문
제10조 [임원의 구성]
①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1인
- 수석부회장 : 1인
- 부회장 : 20인 이내
- 이사 : 3-60인 이내(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 감사 : 1인
② 임원은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 형의 선고에 따른 자격 정지자가 아니어야 한다.
③ 본 회는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고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수석부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2항의 절차에 따라 차기 회장직을 맡는다.
④ 수석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며, 임기개시일은 전임 회장의 임기만료 다음날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개시일은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 다음날로 한다.
③ 임기의 기산(起算)은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임원의 궐위로 선임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궐위]
① 회장의 궐위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② 수석부회장의 궐위시에는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통해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
③ 수석부회장 이외의 부회장, 이사의 궐위시에는 회장이 선임한다.
④ 감사의 궐위시 2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會務)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회무를 담당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하며, 이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 법인의 재산 상황 및 업무감사
-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감사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 진술
제16조 [명예회장 및 고문]
①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는 명예회장이 된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본 회의 회무에 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5 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본 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서면, 사전에 등록된 전자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시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제5호의 경우에는 제14조에 정한 기한 이내에)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수석부회장 또는 감사의 궐위의 경우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임시총회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상 총회소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 [총회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중 제22조에 기한 의결권의 제한이 없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권의 제한이 없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의결권의 제한이 없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 [의결권의 제한]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다만 연체된 회비를 추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익일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장 이 사 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소집일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총회에 부의할 의안
- 제5조에 해당하는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제12조에 해당하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예산안 및 결산 승인 사항
- 회원의 상벌 및 제명
- 회비 기타 부담금 징수 사항
-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 사항
- 본 회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
- 회지 및 기타 제반 서지의 발간 사항
- 총회의 위임이 있는 사항
- 기타 중요 의결사항
- 총회의 위임이 있는 사항
- 기타 중요 의결사항
제27조 [서면 등의 방법에 의한 의결]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사전에 등록된 전자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의결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 등의 방법에 의한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본 회의 통상적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의 집행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의결]
① 이사회는 그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이사의 의결권]
이사는 본 회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7 장 위원회 및 사무국
제31조 [위원회]
①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협회의 상무를 논의·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회장들 및 이사들 가운데 회장이 지명하는 3~5인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운영위원회 이외의 회원을 간사로 임명하여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협회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회장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논의·결정한다.
④ 회장은 운영위원회 이외에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학술위원회
- 기획위원회
- 국제(교류)위원회
- 정책위원회
- 청년위원회
- 특별위원회(비상설)
⑤ 제4항 각호의 위원회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기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업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 [부회]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술위원회 산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부회를 둘 수 있다.
- 특허부회
- 상표/디자인부회
- 저작권부회
- 영업비밀부회
- 기타
제33조 [사무국]
① 본 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총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국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8 장 재산과 회계
제34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설립 첫 해에는 설립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재산]
① 본 회는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 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본재산과 기본재산 이외의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36조 [재원]
①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비 및 부담금
- 기부금 및 찬조금
- 보통재산
- 대한변호사협회의 지원
제37조 [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 [예산집행]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제39조 [특별회계]
① 본 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특별회계는 제37조의 세입·세출 예산에 계정해야 한다.
제40조 [수익 등의 사용]
제39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41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42조 [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득한다.
제43조 [임원의 보수]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 [보고사항]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해산]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중 제22조에 기한 의결권의 제한이 없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종 회와 통합을 위하여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의 제한이 없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② 제1항의 총회의 해산결의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46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중 공익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본 회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세칙 제정]
본 정관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
제3조 [초대임원의 임기]
본 정관에 의한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17년 2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